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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오는 29일은 (황운하 의원이) 공직자로 총선에 출마해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선출직 출마자가 공직에서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악용할 생각을 해 본 공직자는 그동안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는 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았던 일을 저지른 황 의원"이라며 "윤리와 상식을 믿고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은 법의 신뢰를 무너뜨린 황 의원에게 당시 경찰청은 맞장구를 쳐줬다"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공직자 선출직 출마 기준을 다시 제시하게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라며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동안 지켜 온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라며 "지역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고 공정과 정의가 새로운 시대와 함께 법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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