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하이마트 캐시백 사기피해 눈덩이…피해자들 "본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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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하이마트 캐시백 사기피해 눈덩이…피해자들 "본사가 책임을"

피해 금액 4억 원 달해… 1인 피해 수 천만 원도
거래 이력으로 신뢰 형성 후 캐시백 미이행 수법
피해자들 "기업을 믿었던 것… 적극적 모습 보여야"
최근 다자간 만난 자리서 별다른 해결책 제시 안해

  • 승인 2021-05-31 17:28
  • 수정 2021-06-01 10:14
  • 신문게재 2021-06-01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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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서구의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캐시백 사기 사건 피해자가 15명 이상이며 피해 액수도 4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롯데하이마트 측이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도일보 5월 27일 자 5면 보도>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롯데하이마트 서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홍보·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퇴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 매장에서 혼수나 가전제품 구매를 통해 해당 직원과 신뢰를 형성했다. 앞서 저렴하게 물건을 거래한 데다 A씨는 실적을 쌓고 고객에겐 금전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심을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A씨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가 발생했다.

롯데하이마트 본사 측은 A씨가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닌 삼성전자로부터 파견된 직원이며 이번 사건이 사인 간 거래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고객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피해자는 "롯데하이마트라는 기업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지 개인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 간 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롯데하이마트 본사가 이번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들은 A씨가 롯데하이마트 명함을 사용했고 파견업체 소속인 것을 고객이 알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가 사용한 명함에는 롯데하이마트 지점 매니저로 기재돼 있다. 일부 피해자는 A씨에게 삼성전자 제품뿐 아니라 LG전자 가전을 구매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객이 이 점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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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용했던 명함
현재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은 롯데하이마트 본사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피해자와 롯데하이마트·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에선 이렇다 할 방안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참석했던 한 피해자는 "보상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해 모였는데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을 부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자나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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