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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들은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시민단체 및 업체 관계자 등 총 11명이다.
대전시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 위탁운영 단체에 전달하고 제안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업체와 단체가 입찰공고 서류 작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여기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는 등 전형적인 입찰비리가 자행됐다. 이렇게 처리된 사업비가 2019년 9월에서 12월 사이만 10억 원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위탁운영 단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발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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