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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방식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초빙강사 모습.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6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5개 고등학교에서 연수를 마쳤고, 오는 11월까지 대전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대전선관위가 비대면 영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선거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수가 열리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여러 기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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