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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위원회와 대신협은 2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를 했다./사진=이성희 기자 |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24일 공동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최상한 지방신문협의회장은 "지역언론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번토론회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6개 권역 순회 토론회로 열린 이번 행사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권중순 대전시의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과 함께 대신협 회원사로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 강태억 중부매일 사장, 한인석 중부매일 사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은 "주민주권이 구현되는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지방과 중앙이 새롭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분책(책임성), 자치분투(투명성), 자치분공(공공성) 실현을 강조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여건의 급변과 자치의식이 성숙, 지방재정시스템의 한계, 지방자치의 자주 재정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재정분권 추진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 운영체계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논리에 부응한 국가보조금의 종합화와 재정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교부세 배분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 중요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별 산정해야 하며, 부담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방재정 조정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뤘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 뒷받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의 확충 효과가 기초단체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해 주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참여제도가 확대됐다"라며 "지역 현안에 주민참여를 독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중앙사무의 빠른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율적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여건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기·인천과 호남, 6월엔 대구·경북을 거쳐 대전에서 열렸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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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