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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에 따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수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 세종시와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이끌었다"리고 밝혔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주권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저해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과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의 공동책임 아래에 협력 거너번스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선진국형 연방제 모형을 구현해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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