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현 교수는 재정분권 2단계의 실행과제로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 지방세출 시스템 정비,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와 협력 강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국세든 지방세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는 것이며, 법률에 따른 구분에 불과할 수 있다"라며 "지방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개별소비세 세원 중 지역성을 띠는 일부 항목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태현 교수는 특히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을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본원적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재원보장, 지역 간 재정형평화로 이분화해야 한다. 재원보장과 관련된 보통교부세와 지역 간 재정밸런스를 맞추는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세로 나눠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재정분권을 모색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운영체계를 다르게 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합한 지방세입 체계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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