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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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꼼짝마'

4월부터 합동점검반 현장점검 시작...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여부 등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최대 8년간 등록 제한키로
정혜련 과장,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 및 홍보활동,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강화"

  • 승인 2021-07-25 09:19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직불금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과장(부이사관)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는 빈틈 없는 점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이미 단속에 들어갔고, 올 신청자의 경우 이달부터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지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농지분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 이상(법인의 경우 4천5백만 원),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등 '직불 꼼수'들을 찾아낼 방침이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꼼꼼히 분석했다.

조사원 현장 조사와 함께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에서 거짓이나 부정 수령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정수급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연간한도 폐지로 대폭 강화했다.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경우, 3~5년 이내 등록 제한 조치를 신설했다. 이런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5~8년 이내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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