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취지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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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취지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최근 진행 공사 관련 입찰공고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 아닌 '지역 업체 가산평가'로
지역 업체 가산평가 방식일 경우 지역업체 의무 참여 적용 안돼… 대기업 참여 기회만 커져

  • 승인 2021-08-13 11:32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지역업체_1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의 한 공고문 일부 발췌.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지역업체 참여를 배려하지 않은 사업 공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진행한 공사 관련 입찰공고에서 공동계약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지역 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어서다.

지역 업체 가산평가로 발주하는 경우엔 수도권 등 외지 대기업이 단독으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 지역 업체의 기회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공사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국도 4호선 등 4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29호선 등 5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32호선 등 4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3호선 등 6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등 4개 공고 모두 '지역 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공고가 게재됐다.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이와 관련 지역 관련 업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및 고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를 보면 지역 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공고의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국가계약법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 맞지않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역행하고 있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역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후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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