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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 연휴 상업 광고 현수막만 남겨져 있는 대전 동구의 한 도로. 사진=독자 제공 |
현직 단체장이 차기 경쟁 후보의 플래카드만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부터 '현수막 게첩(揭帖)' 조례 위반으로 지방의원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청이 지난 18일부터 22일 추석 연휴 동안 제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플래카드 개수는 500여 개. 지방선거가 당장 9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자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법 현수막 게시가 다수 예상돼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했다는 게 동구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현수막을 더 집중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동구청 담당자로부터 현수막 게시 전 '명절 기간 내 용인'이라는 답변까지 받아 대량 제작해 내걸었음에도 강제로 철거되면서 불만이 쌓인 상태다.
동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의 모 정치인은 "대전역과 산내까지 대로변을 중심으로 (본인이) 게시한 플래카드를 전부 잘라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상업 현수막은 남겨두고 정치 플래카드만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명절 인사 현수막에 한해 게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동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모두 철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모 정치인은 "게첩 협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70여 개를 부착했다. 돈도 돈이지만 허용을 했음에도 긴급하게 명절에 강제로 정비한 이유가 궁금하고 정당법에서도 특히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구청이 과도하게 행정 낭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광고물법에 따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고, 상업 광고 현수막의 경우 계도 기간을 거치고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철거가 미이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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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는 유성구의 한 교차로. 사진=독자제공 |
민주당 소속 모 유성구의원은 "조례 개정까지 함께한 야당 의원들이 명절 불법 현수막을 걸었고, 한 명이 아닌 복수의 구의원이 이를 어겨 구청으로 과태료 처분 요청까지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해당 구의원은 "명절 플래카드는 허태정 시장도 걸고, 유성구청도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정치인이 코로나 상황에 지역민에게 인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과도하게 정치 제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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