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본전이 생각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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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본전이 생각날 때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1-10-31 09:3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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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요즘 투자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화폐에서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따라 시작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 인터넷의 무분별한 정보에 현혹돼 장미빛 기대감으로 시장에 뛰어들다 보면, 너무 높은 가격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고점에 물려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대박을 친 사례는 극히 소수이고, 아무 전략이나 계획 없이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손해를 억지로 감내하며 버틴다.



단기간에 이런 손실을 보게 되면,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손절매를 하거나 그냥 묻어두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추가 매입을 하는 소위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생각 없이 막연히 묻어두거나 물타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손해액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소위 '본전을 찾고 싶다'는 생각과 자신의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로 설명한다. 매몰비용이란 과거에 이미 지불되어 되찾기 어려운 비용(시간, 돈, 노력 등)을 의미하고, 매몰비용의 오류는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오류를 말한다. 즉, 장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계가 없는 과거의 매몰비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자를 도박과 같이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시작할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 특히 단기간만 쓸 수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조급하게 시장에 뛰어 들어 손실을 보거나 돈을 빌려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시작했다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많은 돈을 넣으면서 결국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키우고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된 사례도 있다.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B가 이자도 제때 주고 사업현장도 보여주면서 A는 점점 B를 신뢰하게 됐다. 그러다가 A에게 목돈이 생겼음을 알게 된 B는 그 일부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급기야 사업에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고민하던 A는 B에게 투자는 어렵고 조금 더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제때 잘 주던 이자도 조금씩 밀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 소식에 B에게 연락하니 오히려 B는 단시일 내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며 급한 자금을 막기 위해 조금만 더 빌려줄 것을 간곡히 사정한다. A는 마지못해 밀린 이자는 포기하더라도 빌려준 원금이라도 받고자 B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로 한다. 적절한 담보를 제공 받거나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막연히 B의 급한 일이 해결되어야 그나마 그동안 빌려준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B의 사업은 크게 실패했고, A는 더욱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뒤늦게 소송을 하였지만,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다.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본성에 가깝다. 그러나 과거의 선택이 잘못 되었거나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는 과거의 비용이 미래의 판단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당장의 물리적인 본전을 잃더라도 심리적인 본전을 지키고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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