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명보험 상품 신중히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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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명보험 상품 신중히 가입하자

교육 빙자한 영업 주의해야
허위과장광고 유의, 민간대행업체도 신중히 결정

  • 승인 2022-09-14 10:24
  • 수정 2022-09-14 15:15
  • 신문게재 2022-09-15 1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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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일러스트) 연합뉴스DB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복잡한 상품 구조, 판매 채널 다양화 등 영향으로 개인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다. 생명보험 상품은 브리핑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많아 가입하기 전 신중한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편집자 주>



▲직장 내 법정의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대해 주의해야= 한 모씨는 2020년 11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했다. 금융소비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 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김 모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승인 안내자료 원본 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관리 번호 기재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 자료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김 모씨는 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해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 이에 김씨는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을 신청했다.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 보험계약자 가 자필서명 보장 내용 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해 직접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 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통상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모씨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 업체의 인터넷 홍보 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는데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한다. 금감원은 단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통합 정보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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