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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보건소는 서원구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남이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졌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은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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