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 위대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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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人칼럼] 위대한 문화유산

김병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지도위원

  • 승인 2023-10-18 09:38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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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 지도위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뉘어 지정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법 제1조에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를 분류함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하는데, 유형문화재는 그 형체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건축물과 서적, 조각,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역사적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 보존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즉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음악과 노래, 춤, 연극, 무용, 기능 분야 명장 등이 있다. 이러한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문화재'라 칭한다.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수자를 거쳐 전수 장학생, 그리고 그 종목을 전수한 사람이 이수시험을 통과하면 이수자로, 이수자 중 보유자 후보로 지정되는 전승교육사(준보유자), 그다음이 보유자(인간문화재)가 된다.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그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지게 영예로운 자리다.

무형문화재는 기능과 예능으로 나누는데, 기능으로는 공예와 미술, 단청, 악기를 만드는 명장들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고 있다. 예능보유자는 전통민속놀이와 궁중음악, 민속음악, 궁중무용, 민속무용, 굿음악 등이 지정·보호된다.

이러한 무형유산이 대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기능보유 종목과 보유자는 다음과 같다. 제2호 '앉은굿(설경)' 송선자 선생님이 2000년 2월 18일 보유자로 지정, 제6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이 1999년 5원 26일 보유자로 지정, 제7호 '소목장' 방대근 선생님이 1999년 5월 26일 보유자로 지정돼 있다.

또 제9-가호 '송순주' 윤자덕 선생님이 2000년 2월 18일 보유자로 지정, 제9-나호 '국화주' 김정순 선생님이 2016년 2월 12일 보유자로 지정, 제10호 '각색편' 이만희 선생님이 2000년 10월 31일 보유자로 지정, 제11호 '단청장' 이정오 선생님이 2000년 10월 31일 보유자로 지정, 제12호 '악기장' 김관식 선생님이 2002년 12월 30일 보유자로 지정, 제16호 '초고장' 양중규 선생님이 2007년 3월 23일 보유자로 지정돼 있다.

다음은 예능보유 종목과 보유자를 알아보겠다. 제1호 '웃다리농악' 류창렬 선생님이 2004년 4월 30일 보유자로 지정, 제1호 '웃다리농악' 송덕수 선생님이 2007년 3월 23일 보유자로 지정, 제2호 '앉은굿(안택굿,미친굿)' 신석봉 선생님이 1994년 6월 7일 보유자로 지정, 제8호 '매사냥' 박용순 선생님이 2000년 2월 18일 보유자로 지정돼 있다.

또 제13호 '들말두레소리' 문병주 선생님이 2022년 8월 23일 보유자로 지정, 제14호 '가곡' 한자이 선생님이 2002년 12월 30일 보유자로 지정, 제15호 '승무' 송재섭(법우스님)이 2004년 4월 10일 보유자로 지정, 제17호 '판소리고법' 박근영 선생님이 2008년 4월 11일 보유자로 지정, 제18호 '악기장' 보유자 표태선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제20호 '살풀이춤' 김금화(예명:김란) 선생님이 2012년 5월 18일 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제21호 '입춤' 최윤희 선생님은 2012년 5월 18일 보유자로 지정, 제22호 판소리 '춘향전' 보유자로 고향임 선생님이 2013년 3월 15일 보유자로 지정, 제23호 '대전향제줄풍류'는 2016년 2월 12일 단체로 지정돼 있다.

문화는 사람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이러한 무형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후대에게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재 전승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화려한 문화가 꽃피우는 대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병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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