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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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승인 2023-11-30 09:32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Q: 가족 중 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부담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해당한다.

의료비 부담수준은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이며, 재산과세표준기준도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미용과 성형·특실이용료·간호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등은 차감해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신청 진료 건의 진료비 영수증·세부명세서 등으로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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