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3-12-14 14:22
  • 신문게재 2023-12-15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적법한 권원에 의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주변 월 차임 시세가 급격히 오른 경우 월 차임은 얼마를 내면 될까? 이와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정하여 2021. 10. 31.까지 임대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 A는 2021. 7. 12.자로 임차인 B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2021. 8. 23.자로 갱신요구 통지를 했다. 이에 재건축으로 인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임차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22. 2. 28.경 상가를 임대인 A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월세가 월 420만 원인데, 주변 월세 시세가 상당히 올라 임대인 A는 주변 시세인 월 1,400만 원씩 4개월분을 공제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월세는 약정된 월 420만 원씩만 공제하여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반환시점 시세인 월 1,400만원씩 4개월 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의 판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면서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 B는 주변 시세인 1,400만 원이 아닌 약정 월세 420만 원씩 4개월분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보이고, 주변 월세의 급격한 변동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월세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은석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갑천 야경즐기며 워킹' 대전달빛걷기대회 5월 10일 개막
  2. 수도 서울의 높은 벽...'세종시=행정수도' 골든타임 놓치나
  3. 충남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윤곽…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로"
  4. 이상철 항우연 원장 "한화에어로 지재권 갈등 원만하게 협의"
  5.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1. 충청권 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 세종 비만도 전국서 가장 낮아
  2. 대학 10곳중 7곳 올해 등록금 올려... 평균 710만원·의학계열 1016만원 ↑
  3.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4. [춘하추동]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5. 2025 세종 한우축제 개최...맛과 가격, 영양 모두 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이제는 작업복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28일 오전 9시께 매일 고된 노동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주는 세탁소. 커다란 세탁기 3대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노동자 작업복 100여 벌이 세탁기 안에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낼 때, 세탁소 근로자 고모(53)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서 4년째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 '덕구클리닝'. 대덕산업단지 공장 근로자 등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일반 세탁으로는 지우기 힘든 기름, 분진 등으로 때가 탄 작업복을 대상으로 세탁한다...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올 시즌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9연전을 통해 리그 선두권 경쟁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휴식 없는 9연전'을 펼친다. KBO리그는 통상적으로 잔여 경기 편성 기간 전에는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지 않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프로야구 5경기가 편성했다. 휴식일로 예정된 건 사흘 후인 8일이다. 9연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기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승부다. 리그 1위와 3위의 맞대결인 만큼, 순위표 상단이 한순간에 뒤바..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생이 교직원과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A(18) 군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 군을 포함한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학부모 요구로 일반학급에서 공부해 왔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