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공기관 교정시설 사업 예타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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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공기관 교정시설 사업 예타 적용은 부당"

관련 법안 발의해 통과 추진 중
"국민의힘 관심 갖고 함께 힘 모아줬으면"

  • 승인 2024-01-09 17:31
  • 신문게재 2024-01-10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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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DB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 갑)은 9일 "공공기관(LH)이 교정시설을 짓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을 입법으로 총선 이전에 풀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대전 교도소 이전이 공기업 예타 단계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LH가 교도소 건립을 위해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공기업 예타를 받고 있는데, 사업성이 나오기 쉽지 않아 후속 절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교도소 신축에 LH가 위탁개발을 맡아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신축을 위해 투자한 후, 기존 부지(유성구 대정동)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시 예타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재정 사업이 아닌 LH 위탁개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국가가 교정시설과 공공청사 등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로 이미 장소와 방법까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한 만큼 21대 국회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도록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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