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폭 줄이는 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기대감 높지만 수도권 편중,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 우려도

  • 승인 2024-02-01 17:24
  • 신문게재 2024-02-02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마련하면서, 전국 1기 신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의한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에 대한 우려는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자는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하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캡처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인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그동안 활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던 핵심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선 다수의 우려점이 제기된다.

우선 사업성 확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하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려면, 위험성이 적고 투자가치가 더 높은 수도권 일부 도시에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도시가 실제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형태를 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내부의 도심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불어나는 자본의 규모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정부가 내놓는 과감한 정책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 도심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에 기대며 천문학적으로 커진 재건축 규모에 일반 시민들이 발 디딜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미 능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에 가까운 정책 결정이 많아질수록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4.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