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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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폭 줄이는 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기대감 높지만 수도권 편중,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 우려도

  • 승인 2024-02-01 17:24
  • 신문게재 2024-02-02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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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마련하면서, 전국 1기 신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의한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에 대한 우려는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자는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하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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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인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그동안 활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던 핵심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선 다수의 우려점이 제기된다.

우선 사업성 확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하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려면, 위험성이 적고 투자가치가 더 높은 수도권 일부 도시에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도시가 실제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형태를 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내부의 도심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불어나는 자본의 규모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정부가 내놓는 과감한 정책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 도심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에 기대며 천문학적으로 커진 재건축 규모에 일반 시민들이 발 디딜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미 능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에 가까운 정책 결정이 많아질수록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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