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폭 줄이는 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기대감 높지만 수도권 편중,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 우려도

  • 승인 2024-02-01 17:24
  • 신문게재 2024-02-02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마련하면서, 전국 1기 신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의한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에 대한 우려는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자는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하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캡처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인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그동안 활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던 핵심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선 다수의 우려점이 제기된다.

우선 사업성 확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하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려면, 위험성이 적고 투자가치가 더 높은 수도권 일부 도시에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도시가 실제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형태를 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내부의 도심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불어나는 자본의 규모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정부가 내놓는 과감한 정책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 도심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에 기대며 천문학적으로 커진 재건축 규모에 일반 시민들이 발 디딜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미 능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에 가까운 정책 결정이 많아질수록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3.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4.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5.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