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재건축 부담금도 70%까지 감면…장벽 완전히 걷힐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폭 줄이는 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기대감 높지만 수도권 편중,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 우려도

  • 승인 2024-02-01 17:24
  • 신문게재 2024-02-02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마련하면서, 전국 1기 신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의한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도심균형발전 위협 등에 대한 우려는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자는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하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캡처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인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그동안 활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던 핵심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선 다수의 우려점이 제기된다.

우선 사업성 확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하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려면, 위험성이 적고 투자가치가 더 높은 수도권 일부 도시에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도시가 실제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형태를 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내부의 도심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불어나는 자본의 규모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정부가 내놓는 과감한 정책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 도심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에 기대며 천문학적으로 커진 재건축 규모에 일반 시민들이 발 디딜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미 능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에 가까운 정책 결정이 많아질수록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LOL캐릭터 대전에 다 모였다. 페이커 보러 왔다 발복 잡히는 곳
  2. 세종 파크골프 전문가 키운다… 제2기 아카데미 활짝
  3. 김하균 행정부시장, 2년 9개월 세종시 동행 마친다
  4. [조상호 세종시장 공약 돋보기] 시민 소통 '핵심 플랫폼', 차별화로 승부하라
  5.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1. 표준연, 양자컴퓨팅 국내기업 美 현지진출 돕는다
  2.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3.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4.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5.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헤드라인 뉴스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서천 노루섬에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저어새 5% 서식 확인...서천지속협 모니터링 결과

충남 서천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인 노루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새들의 최대 규모 번식지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군지속협 기후생태환경분과위원회가 2일 환경부 특정도서인 마서면 노루섬과 유부도 인근 검은여 일대에서 실시한 2차 조류 모니터링 결과 전 세계 노랑부리백로의 2%, 저어새의 5%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번 모니터링에는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와 서천지속협 전홍태 위원, 홍성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노루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천연기념물..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천안법원,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 준 주류회사 관계자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 지회장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 C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배송담당지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 당진시 등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연꽃단지, 연분홍 연꽃 활짝 피어

보은군 속리산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인근에 조성된 ‘속리산 연꽃단지’가 만개한 연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6000㎡ 규모의 속리산 연꽃단지에는 4000여 포기의 연꽃이 식재돼 있으며, 연분홍빛과 흰빛 연꽃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취를 물씬 자아낸다. 단지 곳곳을 가득 메운 연꽃은 푸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물론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꽃단지는 데크 산책로와 잔디공원이 함께 조성돼 있어 연꽃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