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엄태영 예비후보, 공약 이행률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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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 엄태영 예비후보, 공약 이행률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고발 당해

  • 승인 2024-02-29 16:13
  • 수정 2024-03-03 13:57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국민의힘최지우후보기자회견
국민의힘 최지우후보 기자회견
엄태영 예비후보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됐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 예비후보를 제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공약 이행률은 당내 경선이나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선이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CJB는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엄태영 의원 측은 16일 공약 이행률은 55.4%(공약 56개 중 31개 완료)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게 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최 예비후보는 또 "엄 의원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일절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 의원 측의 도를 넘은 네거티브 공격,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하 발언, 배신자 낙인찍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송수영 제천시의원과 직결된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제천·단양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2일 최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엄 예비후보가 25일 공천되자 26일 제처시의회 총무팀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의회를 떠났다.

일각에서는 동료의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있지 않았느냐느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엄 의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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