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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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 승인 2024-05-28 11:07
  • 수정 2024-05-28 15:37
  • 신문게재 2024-05-29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모습
서천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모습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20일부터 5일간 열린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의회 기본 조례안,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항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을 원안 동의했다.

이 밖에도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328억원의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 추경예산액 597억원 가운데 14억135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경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에 의한 서천특화시장, 전통시장 운영방식의 일대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오성초 이강산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은 서천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참관하고 의장실에서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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