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2대 국회 개원]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당론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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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2대 국회 개원]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당론 1호 법안 발의

고발 사주·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수사 대상… 당 소속 12명 의원 공동 발의

  • 승인 2024-05-30 10:09
  • 수정 2024-05-30 15: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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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0일 당론 1호 법안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을 담았다. 특히 딸의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처분을 받은 것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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