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특별법 1호 당론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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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특별법 1호 당론 법안 채택

개원 첫날 의원총회 열고 당론 법안으로 채택·발의 예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는 21대 폐기 법안 재발의 방침

  • 승인 2024-05-30 17:21
  • 신문게재 2024-05-31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교섭단체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하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하고,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민주유공자예우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21대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재병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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