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상시 접수

  • 전국
  • 계룡시

계룡시,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상시 접수

에너지 사용량 감축 동참 세대에 연 2회 인센티브 지급

  • 승인 2024-06-10 10:18
  • 수정 2024-06-10 13:04
  • 신문게재 2024-06-11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을 실천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감축한 세대에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는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다.



시는 2023년 상반기 참여자 1926세대 중에서 에너지 감축을 실천한 707세대에게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를 산정하여 현금, 계룡사랑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약 9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상시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가입 후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서 전기 및 수도 사용 고지서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해 포인트가 적립된다.

환경위생과 신갑동 주무관은 "온실가스 배출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만큼 가정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