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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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 첫 시행

농지 매도 시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350만 원

  • 승인 2024-06-10 10:35
  • 수정 2024-11-14 14:19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은퇴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산시는 2024년부터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 완전 은퇴자에게는 1헥타르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상한은 4헥타르다.

참여 자격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중 경작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충남 내에 위치하며, 농지 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서와 농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는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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