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한데… 대전교육청 예방교육 예산은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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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한데… 대전교육청 예방교육 예산은 퇴보

10대 도박 중독치료 해마다 늘어 2023년 758명… 2년새 2배이상 ↑
반면, 대전교육청 예방교육 예산 1000만 원→700만 원으로 삭감
학생·담당교사 교육 1년에 2시간뿐… 추가교육 등 교육청 관리안돼

  • 승인 2024-06-13 17:43
  • 신문게재 2024-06-1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청소년 도박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예방 강화가 시급하다. 일각선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은 물론 학부모·교사들의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예산은 700만 원이다. 2023년 1000만 원으로 책정했던 예산이 올해 삭감됐다.

시교육청은 기존 생활지도 범주 안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했던 교육을 2023년부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적발된 1035명 중 1012명이 도박 행위자로 검거됐다. 이 중 초등학생은 2명, 중학생 214명, 고등학생 789명이다.

이와 함께 2021~20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이용한 10대 도박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41명, 2022년 388명, 2023년 758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교급별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전문 기관과 함께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소년 도박 예방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1년에 최소 2시간을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외 추가교육은 학교관리자 재량하에 실시하는 실정이다. 또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추가 교육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은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해 실효성이 적고, 학교관리자 등 담당 교사 연수도 1년에 2시간만 진행할 뿐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 강조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이 없는 것보단 났지만 교육 확대에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육계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학교 현장에선 소극적인 모습과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문제의식 강화와 함께 교사들이 도박행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방교육 차원의 예산은 기본 7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도박 예방이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생활지도 예산과 협의를 통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예산이 2023년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대해 미비한 환경이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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