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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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할 경우 활동지원사 차량 주차 허용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

  • 승인 2024-06-16 00: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복 의원은 앞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 구매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곳은 충북 4.4일이다.

법안에는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고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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