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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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좋은 방안이다

  • 승인 2024-06-23 15:14
  • 신문게재 2024-06-24 19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예산 배정을 안 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일이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근원을 찾으면 제15조 1항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때문이다. 국고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개정안의 발의는 적절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해야 한다', 즉 국비 예산의 의무화다. 소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골목상권 매출 확대의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편익 대부분을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가 누리며 지역경제 피돌기가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수요를 오히려 더 창출해야 한다.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당초 편성한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이 한 가지로 재정 지원 안정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된다. 발행액을 줄이고 할인율을 토막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족도가 높다.

정기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살려내는 데는 또한 한계가 있다. 전국 204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된다면 어떤 굴레를 씌울 게 아니고 여야를 넘어 지역 성장에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국비 예산을 요청하면 지역화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생활 밀착형 소비를 할 수 있어 소진율이 좋고 매출 증대 기능은 전국에서 입증됐다. 이용 활성화 혜택이 지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확실히 챙길 때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

대도시권에서 특히 상권이 탄탄한 곳에만 쏠리지 않게 기술적인 배려는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청년 창업가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결제 때 추가 할인 등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다. 대전권 국회의원 등 3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화폐 수요를 늘리고 인기, 효과,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길 기대한다. 다른 소비 진작책이나 지원 정책에 비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누수도 적다. 정책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초과하도록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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