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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 817톤, 충남 755톤, 인천 310톤, 경남 93톤, 제주 21톤 순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2009년부터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 해역에서 시작하여 '23년 7월부터는 서해 전해역에 확대 실시한 바 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추진으로 선진국처럼 엄격히 수산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홍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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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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