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야…區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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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야…區 "추가신청"

15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충북 영동 등 5개 지자체
대전은 사전 피해조사 진행 중이다보니 대상 포함 안 돼
정부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 후 특별재난구역 추가 지정
17일 공공시설, 20일 사유 시설 집계 마친 뒤 추가 신청

  • 승인 2024-07-15 17:07
  • 신문게재 2024-07-16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폭우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이 밤사이 내린 폭우에 잠겨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과 정림동 명암마을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달 말 추가 지정 가능성이 큰 만큼 서구는 해당 지역이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추가 신청 및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이다.

대전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조사 중이다 보니 대상에선 제외됐다. 실제로 이번 우선 선포 지역은 모두 사전 피해조사를 끝마친 곳이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기준 충족 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약속하면서 대전이 포함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서구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지원을 위해 현장 복구지원 TF팀을 구성한 상태며 이번 주 중으로 모든 조사를 마쳐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17일, 사유 시설 20일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이달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집계를 마치더라도 대상 기준에 충족하느냐가 관건이다.

특별재난구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서구 지역의 피해 금액이 32억 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침수 피해가 가장 큰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과 정림동의 피해 금액이 각각 8억 원 이상이어야만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

기습 폭우로 서구, 특히 용촌동과 정림동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장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모두 복구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시설복구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은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감면 등 재난지역 일반 혜택 외에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하루 뒤인 11일부터 피해 집계를 시작했다. 주민들의 피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조속한 조사와 함께 기준 충족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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