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과수 탄저병 비상 예방 철저 당부

  • 전국
  • 공주시

장마철, 과수 탄저병 비상 예방 철저 당부

평년보다 첫 발생일 빨라 방제 필요

  • 승인 2024-07-20 11:16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탄저병(사과) 관련 사진
공주시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탄저병 예방을 위한 과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탄저병은 사과, 복숭아 등 과수뿐만 아니라 노지작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지금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하여 과실을 감염시키는 병이다.

탄저병원균은 25~30℃와 상대습도 70% 이상이 최적 환경으로 강우 시 빗물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감염된 과일은 4~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표면에 검은 반점이 형성돼 확대되며 움푹 들어가며 과육이 부패하는 병징이 나타난다.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는 비 예보를 확인하여 사전에 탄저병에 등록된 약제를 농약안정사용기준(PLS)에 준수하여 충분히 살포하기를 권장한다.

또,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가 올 땐 비가 그친 직후 3~6시간 이상 잎, 과실에 묻어 비를 맞지 않도록 방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병 발생이 많아 병원균 밀도가 높았고, 지난 겨울철 대체로 기온이 따뜻하고 비가 잦았기에 다습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월동한 병원균에 의해 탄저병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당부했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올여름도 많은 강우가 예상되기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예방 위주 방제에 노력해야 한다. 약효 저항성을 고려하여 성분이 다른 약제를 교차로 살포해 방제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