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지자체로" 법안 발의… 이종수 미술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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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지자체로" 법안 발의… 이종수 미술관은?

김윤덕 의원 '미술관 등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그간 지자체 자율성 훼손, 지역 특색 인지 부족 문제 제기
신규 시설 건립 사전평가 지자체장이… 문체부도 동의해

  • 승인 2024-08-05 17:01
  • 신문게재 2024-08-06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이종수
고 이종수 선생의 유작. (왼쪽부터) 마음의 향, 잔설의 여운.
대전 문화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킬러 콘텐츠인 '이종수 미술관 건립 사업'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추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정부 사전평가에서 잇단 부적정 판정으로 제동이 걸린바 있는데 최근 평가 주체를 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공립 미술관·박물관 사전평가를 지자체장이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부터 도입된 사전평가 제도에 따라 공립 미술관 등 설립을 위해선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신규 설립을 위해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문체부 사전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에도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대전시 역시 이종수 미술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미술관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2023년과 올해 두 차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미술관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결국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지자체 역시 신규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문체부의 경우 대부분 서류로만 타당성을 평가하다 보니 지역의 특색이나 시민 등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재정 낭비를 막고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립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2번에 걸친 재심사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문체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2024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 사전평가 개선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사전평가를 한 후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는 명분이 제시된 것.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멈춤 상태인 이종수 미술관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이종수 미술관과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을 아우르는 문화 랜드마크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공립 미술관 설립 목적과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게 맞다"라며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이 설립돼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 발전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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