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법·제도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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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법·제도 정비부터

  • 승인 2024-08-05 18:24
  • 신문게재 2024-08-06 19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어차피 기부 지자체(고향) 및 기부자의 재량권 확대 등 제약은 줄이고 접근성은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야 할 제도다. 특산품 답례품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반대급부도 더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다. 꼭 그렇진 않더라도 좋은 의미의 참여 유인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지역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은 발전지향적이다. 법인으로의 기부 주체 확대는 지금 우선시할 과제다.

2023년 1년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650억원(52만6305건)이 걷혔다. 지역경제나 지방재정, 지역사회복지에 숨통을 트일 정도는 아니나 첫해 실적치고는 '선방'이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군 등이 추진하는 상호기부나 교차 홍보는 이런 약점을 메울 대안 중 하나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나 두 지역 사회단체 간 기부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홍보는 넓히고 기부는 열려야 한다.

그렇게 가기 위한 개선 방향 두 가지가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이다. 과도한 통제를 풀고 홍보를 다각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원하는 지자체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상당히 선진적이다. 청양군의 농촌학교 운동부 용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호응을 얻은 사례다.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미리 알고 하기에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순수한 취지는 손상되지 않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다.

투명성 제고 또한 지속가능한 기부의 요건이다. 그런 범위 안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개편돼야 할 것이다. 때마침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나아가 민간 플랫폼이나 앱에서도 기부가 쉬워야 바람직하다. 고향사랑e음 등 전용 시스템이나 전용 창구와 굳이 연계해 추진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도 고칠 부분이 있다. '시즌 2'에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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