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는 물류센터 노동자…산재 대책 시급

  • 사회/교육
  • 노동/노사

폭염에 쓰러지는 물류센터 노동자…산재 대책 시급

12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서 기자회견

  • 승인 2024-08-12 15:29
  • 수정 2024-08-12 16:1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photo_2024-08-12_12-30-10 (2)
1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등 노동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대전에서 물류센터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운수노조가 조속한 폭염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폭염 시 택배 등 물류업 근로자들도 매시간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12일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열 질환 산재사고에 대해 한진택배 원청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8월 7일 대전 유성구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내 택배 상하차 노동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41도에 육박하는 체온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 폭염 속 작업을 하던 50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만이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노조는 6월 말부터 한진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30여 명을 상대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일 힘든 점으로 노동자들은 '냉난방 문제에 따른 온열질환'을 꼽았다. 원청에게 요구하고 싶은 바로 '바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너무 더워요', '힘들고 기계처럼 일하는데 덥고 다치고 쓸데없는 것에 관리 감독하지 마세요', '냉난방설치 확충' 등을 답변으로 제출했다.

이에 물류센터도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시간 10분,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게 시간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모든 물류센터에 의무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옥내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 물류현장에서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7일에 쓰러졌던 한진 스마트물류센터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중 어떤 것이 가능했을지 몹시 궁금하다"며 "찜통과도 같은 화물차 적재함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해내야 했던 그 노동자분은 시원한 물은 고사하고 안전모까지 쓰고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 원청사와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안일한 대응으로 폭염 산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그 당시 한진택배 원청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충청권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대전 48명, 세종 19명, 충남 119명, 충북 120명 등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