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오토바이·자동차 등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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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오토바이·자동차 등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 특별단속

12월까지 불법개조, 소음(굉음) 유발 등 집중 단속

  • 승인 2024-09-10 10:45
  • 수정 2024-11-18 14:5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서, 불법개조 등 특별단속
공주경찰서는 12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신호위반,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 인증받지 않은 등화 장치 설치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배기관 불법 개조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이륜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호 교통과장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반드시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 개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므로, 관계 업계와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원상복구에 나서 교통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으로 도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며, 법규 준수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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