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 요금제 차별... 소비자원 할인요금제 등 권고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 요금제 차별... 소비자원 할인요금제 등 권고

  • 승인 2024-10-08 18:2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소비자원로고
소비자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으려면 전화·채팅 상담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안 되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과 민 의원실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또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211건)로 뒤를 이었다.

상담 사례를 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요금을 중복해서 내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다. 과오납금과 관련해 3개 사업자는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4개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만 348원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8%(489명)는 OTT 이용 시 타인과 계정을 공유한다고 답했다. 계정을 공유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9.5%(242명)는 '동거 가족'과 공유한다고 꼽았다. 응답자들은 OTT 선택 시 중요한 요소를 묻자 '콘텐츠 다양성'과 '이용 가격' 순으로 답했고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또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홈쇼핑 판매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3.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4. 두쫀쿠로 헌혈 늘었지만… 여전한 수급 불안정 우려
  5. 대전권 사립대 2~3%대 등록금 인상 결정… 2년 연속 인상 단행
  1.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 2026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R&D 예산 75% 증가… 연구재단 29일 설명회
  3. 인미동, 대전.충남통합 속 지방의회 역할 모색… "주민 삶과 민주적 절차 중요"
  4.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5.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생기부 기재 축소…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그쳐"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