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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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 운영

  • 승인 2024-11-18 09:57
  • 수정 2024-12-12 01:22
  • 신문게재 2024-11-19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일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수도를 사용할 경우, 총사용량을 실제 전입 신고한 가구 수로 나누어 평균 사용량을 산정해 누진요금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도요금 고지서의 수용가관리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도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규 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거주자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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