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자치총회 개최 관련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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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자치총회 개최 관련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필요"

타 지자체, 홍보물품 배부 규정 명시…서산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승인 2025-09-11 11:1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청 전경1
서산시청 전경
서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도 하반기를 넘으면서 서산시 관내 각읍면별로 그동안 열정적으로 운영해 온 각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읍면별 주민자치회별 총회 안건에는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026년 주민자치 계획 ▲주민제안사업 채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총회의 성립 요건은 각 읍면동별 거주 14세 이상 주민 2% 이상 참여와 참여 주민 과반수 찬성이다. 제도 취지상 주민 참여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수단의 한계로 주민 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참석자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 총회 관련 홍보물품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민자치회의 홍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 의정부시, 평택시, 안성시, 서울 도봉구 등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건, 부채, 에코백, 휴대용 선풍기, 마스크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주민자치회 활동 독려와 주민들의 관심 유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총회의 정당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홍보물품 배부는 단순한 증정이 아니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도 "서산시 조례에 홍보물품 배부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면 주민총회가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주민총회가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산시가 조례 개정이라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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