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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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승인 2024-11-27 16:47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경찰이 천안시의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고소된 A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7월께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한 혐의로 여직원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A 시의원이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 했다고 폭로했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공무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A 시의원을 고소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A 시의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이나 화장하라는 발언,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 등 성적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까지 증인 진술과 증거 확인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기재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신체접촉 부위나 시간대, 장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참고인들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하는데 이 사건에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 됐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기엔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그러한 정황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성적수치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니고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안에서의 범죄인데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않는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받는 즉시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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