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 부산/영남

진주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5년 연속 수상으로 명품도시 위상 확립

  • 승인 2024-11-30 15:2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수상
진주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수상<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도시공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평가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진주시는 2020년 장관상, 2021년 국무총리상, 2022년 대통령상, 2023년 장관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중소도시가 대통령상을 격년으로 수상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이번 수상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대상은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의 4개 부문에서 11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된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된다.

진주시는 1·2차 평가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 남강유등축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우주항공산업 기업 유치,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친환경 자동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조규일 시장은 "5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과 대통령상 수상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도시정책을 통해 진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토부 공모사업과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보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