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대전 갑천 일원 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 승인 2024-12-01 17:20
  • 신문게재 2024-12-02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ㅇ
지난 7월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특구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 서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만년동·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천 일원 우수한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유성구 업무협약을 통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양 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 평)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산 1767억 원을 들여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등 4개 특화사업 11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기반의 특수영상 기술 개발, DB 구축 등 관련 산업 고도화 지원과 함께 도룡동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27년 예정), 만년동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28년 예정) 등 하드웨어 연계를 통한 주가·업무 원스톱 라이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특허법 등 5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면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된다. 또,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통해 특수영상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특수영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 구는 성공적 특구 조성으로 기업 유치, 정주·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특화사업 추진과 특구 발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 성장은 물론 대전 발전의 두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갑천 일원 중심의 도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