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대전 갑천 일원 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 승인 2024-12-01 17:20
  • 신문게재 2024-12-02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ㅇ
지난 7월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특구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 서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만년동·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천 일원 우수한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유성구 업무협약을 통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양 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 평)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산 1767억 원을 들여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등 4개 특화사업 11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기반의 특수영상 기술 개발, DB 구축 등 관련 산업 고도화 지원과 함께 도룡동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27년 예정), 만년동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28년 예정) 등 하드웨어 연계를 통한 주가·업무 원스톱 라이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특허법 등 5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면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된다. 또,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통해 특수영상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특수영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 구는 성공적 특구 조성으로 기업 유치, 정주·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특화사업 추진과 특구 발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 성장은 물론 대전 발전의 두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갑천 일원 중심의 도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