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단속을 위해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체납 차량 단속반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단속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도는 도내 시군 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시군 상호 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조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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