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찬성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찬성

“윤 대통령, 주요 정치인 반국가세력 이유로 체포 지시”… 오전 국회서 긴급 최고위원회
“윤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 대한민국과 국민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

  • 승인 2024-12-06 10:05
  • 수정 2024-12-06 10: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1206006207_PYH2024120503420001300_P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 막기 위해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하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지 않고,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