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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검역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 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 병해충이란 해외 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 화상병, 토마토 뿔나방, 붉은 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 병해충 피해인 과수 화상병 발생이 지속 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 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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