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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지원 등이다.
이정임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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