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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성군) |
이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 소방원이며 직업군인·경찰·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위 조건에 해당 되는 군 복무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5000만 원 등 총 13종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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