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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는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모두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는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실정에 맞게 도입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도 추진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받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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