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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의료 과잉에 대한 대안 없이 지방의료가 개혁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중도일보DB) |
10일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독보적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소속 부처를 옮겨 임상과 교육 연구 분야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부 소관 하에서는 국립대병원 수행 사무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결과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국립대병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관부처 이관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획기적 지원을 통해 독보적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과도한 의료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인구소멸과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수요 감소에 의한 지역의료를 정책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회복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비전이 담기지 않아 진료의 최정점이면서 환자 유출의 핵심을 방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암 질환은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원정 진료를 촉발하는 질환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암 분야가 빠질 경우 환자 수도권 쏠림과 더불어 의료 인력까지 지역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은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지방 국립대병원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속 부처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정이 아닌,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특수한 지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상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 근거, 법인·단체 등 지원 근거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데 교육과 연구 등의 지원체계는 법률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특수법인임에도 산학협력법, 기부금품법, 지방세법, 사학연금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 적용에서 사립대병원에 비해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어, 국립대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 한 교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암 진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도 지역에서 이탈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원 진료역량으로 축소시키는 결과가 우려되는데 임상교수를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없어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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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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