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착금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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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착금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2월 5일까지… 40세 미만 청년·50세 미만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승인 2025-01-07 11:04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청년·후계농업인을 위한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육성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등 모두 4가지다.

먼저 시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자를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선정자에게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농업 창업 자금(융자) 지원(최대 5억 원, 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도 2월 5일까지 받는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미만(예정자 포함)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선정자는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율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시설과 장비 구입을 보조하는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도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선정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료의 50%(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보조금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에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 요건은 청주시청 농업정책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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