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총선 상대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한 일당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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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총선 상대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한 일당에 '벌금형'

  • 승인 2025-01-14 15:31
  • 수정 2025-01-14 16:4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 A(53), B(65), C(56), D(63), E(66)씨에게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을 받았고, 가족 간 주식 보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울러 2024년 4월 8일께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뿔났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38개를 관내에 설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마치 다수인이 결의를 마친 것처럼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한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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