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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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

'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으로 고령 농업인의 지급 방식 선택폭 확대

  • 승인 2025-01-22 07:2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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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사업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주은규)는 1월 21일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를 완료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당진지사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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